필리핀 5월선거 앞서 총기소지 전면 금지
연합뉴스_원문
필리핀 5월선거 앞서 총기소지 전면 금지
`임무수행' 경찰 등 일부만 예외 인정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선거와 관련해 총기 소지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일간지 마닐라스탠더드투데이는 경찰청 성명을 인용, 오는 13일부터 선거 이후 6월12일까지 주거지와 사무공간 이외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정복 차림으로 임무를 수행중인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찰청 성명은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지침이 육·해·공군 장병과 국립수사국(NBI) 요원에게도 엄격히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총기소지 허가 갱신을 제외한 허가서 발급과 승인 등 관련업무 역시 전면 중단된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총기소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무부 교정국 등 33개 정부조직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이를 위해 군과 경찰이 파견한 전문 요원과 선관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 관리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군과 경찰, 법률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총기규제가 거의 없는 필리핀에서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피살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필리핀은 오는 5월 선거에서 상원의원 12명과 하원의원 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두 1만8천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02 14: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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