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법무부 홈페이지 검색 도중 아래와 같은 글을 찾아서 공유합니다.

 

법무부 Q&A 중

문26)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답)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 다만, 이란 사람과 결혼한 경우처럼 결혼과 동시에 그 나라 법률에의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우리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국적선택기간(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복수 국적을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즉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은 상실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상한 감언이설로 유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참고로 해당 문서 첨부합니다.

해당 문서가 있는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Seq=&categoryId=1&parentId=1255&showMenuId=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