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종교인"에게도 "근로 소득세"부과하는 세상 이네요!!!
"종교인에게도 소득세 부과 시행령 확정"
* 종교인에 근로소득세 부과? 전문직으로 거듭 나는 계기돼야
그 동안 나라 안에는 해방 이후 급속도로 성장한 기독교의 확산과 더불어 몇 몇 교파를 중심으로 동리마다 한 집 건너 24시간 편의점만큼이나 수천 수만개의 대.중.소형 교회가 난립?되다시피 존재해 왔고 교회 안에는 당연히 그 분야 신학을 전공한 원/부 목사들이 예배진행과 설교를 담당해 왔는데,이들 성직 목회자들은 그 (근로의) 대가로 교회 재단으로 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아 온 것도 사실이였음에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고 비과세의 혜택을 누려 온 바,기재부가 이번에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니 매우 잘하는 법치행정이라는 느낌이다.
지금껏 교회 목사들께서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국민들로 부터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고 목사라는 직함에 어울리는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평판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누려 오다 보니 그 위상에도 얼룩이 졌던 데다가 나라나 교인들에게도 당당함을 얘기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인데,울 기재부가 법적 장치를 개선하여 목회자들의 위상을 한껏 높혀 준다고 하니...MB정부 말년에 사회적 속앓이 한 건을 속 시원히 풀어 주게 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과거의 과세행정상의 관행은 법 영역을 떠나 이들의 직업적 특성이나 신에 대한 봉사 사역이 과연 근로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의문스럽고 이들 사역행위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반 대중들의 직업 선택의 이유중 하나로 치부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오던 차에,이번에 기재부가 개념상의 혼란을 정리하고 그들의 사역봉사도 근로로 보아 그로 인해 그 대가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과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국민개세의 헌법정신,그리고 조세평등주의에 입각, 목사들의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율의 소득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누가 봐도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했다고 봐야 하질 않나.
문제는 신설 개척교회와 같은 영세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받는 급여가 고작 최저 생계비 수준인 데도 있을 것이고,교회 재정 형편상 간헐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곳도 있을 터인데,그런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는 0세기준을 적용해서라도 소득세 감면조치도 해 주는 것이 좋을듯 하다는 것이고 덧붙혀 기왕에 교회에 대한 세금부과론이 거론되었고 법적 장치까지 마련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지만,오늘날 나라 안 교회들은 그 재정규모나 상태가 모두 `비밀`에 부쳐저 있는 곳이 태반인데,이에 대해서도 기업회계 원칙에 준한 재무제표 작성 등을 의무화 하게 하여 재정상태의 공개 등 투명성을 높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어떨려는지....검토해 볼 시기는 무르 익은 것 같은데...
이제 소득세까지 내는 나라 안 교회 목사님들은 당당히 설교 등 종교 교육 분야 전문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이번 조치를 삼았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일부 목사들 가운데에는 연봉 1억원을 넘나 드는 이들도 있을 것 같고,이들이 내는 세금이 비록 나라 재정에 큰 보탬은 되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 사실 자체에서 이번 사건은 그 의미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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