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개설 2년만에 35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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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 사이트 운영자·프로그램 개발자 적발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15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및 게.임.산.업 이용에관한 법률위반)로 A(50)씨와 B(32)씨를 구속 기소하고 C(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인 A씨와 경.마.도.박. 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는 20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5억원을 챙긴 혐의다.
C씨는 경.마.도.박 사업에 참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2억원을 투자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수십개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15개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IP 추적 등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사이트 실제 운영자를 검거했다.
검찰은 인터넷 도.박.의 경우 접근이 용이하고 도박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해 직장인,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이 빠져들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1/15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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