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위조 신분증으로 휴대전화까지…
서울 강북경찰서는 중국에서 보낸 한국인 유학생 위조 신분증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게 지시하고 이를 팔아넘긴 혐의(공문서 변조 행사 교사 등)로 중간 전달책 김모씨(31)를 29일 구속했다. 김씨의 지시로 휴대전화와 통장 등을 개통한 혐의(사기 등)로 아르바이트 생 이모씨(21) 등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조직원 A씨로부터 한국인 해외 유학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받은 뒤 이씨 등에게 신분증을 건네고 이를 이용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통된 휴대전화를 수집해 중국 무역업자(보따리상)에 팔아넘긴 뒤 받은 2700만원의 부당이익을 검거되지 않은 A씨에게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외국인 스마트폰 대리구매, 시급 만원'이라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이 온 이씨 등 3명에게 반명함판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중국에 있는 위조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조직은 호주, 필리핀 등 해외 체류중인 한국인 유학생의 개인정보를 취업 명목으로 수집한 뒤 이씨 등의 사진과 조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말에 행동책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마트폰 총 39대를 불법으로 개통했다. 대당 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스마트 폰이 대중화, 고급화 되고 이를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휴대전화 개통시 대리점에서도 본인 확인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입력 : 2013.0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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