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마르코스 재산으로 계엄령 피해자 보상
1974년 4월 필리핀 경찰은 공산주의 계열 신문기자로 일하던 보니파치오 이라간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그의 집안에 들어서자 다짜고짜 보니파치오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발길질로 얼굴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정신없이 두들겨맞은 그는 입에서 피를 토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디론가 끌고 간 경찰은 불에 달군 인두로 보니파치오의 발바닥을 지졌다. 심지어 바지를 벗기고 성고문까지 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니파치오에게 공산주의 활동을 하는 용의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신원확인을 요구했다. 그는 재판도 없이 그렇게 2년간 구금됐다. 보니파치오의 여동생 등 9명은 반마르코스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필리핀이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보니파치오와 같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고문을 당하는 등의 피해자는 1986년 시민혁명으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쫓겨날 때까지 무려 9539명에 달했다.
필리핀 상·하원은 독재자 마르코스 시대에 불법 고문 등을 당한 피해자에게 2억4600만 달러(약 2조6700억원)의 보상과 함께 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인콰이어러 등 필리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시민혁명이 일어난 지 27년 만으로 정부가 독재시대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베니그노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은 시민혁명 발발 27주년을 맞는 2월 22∼25일 사이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정부는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그동안 스위스에 예치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비밀 예금을 몰수하는 등 꾸준히 환수작업을 벌였다. 보상액은 고문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인콰이어러 등은 설명했다.
프란시스 에스쿠데로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마르코스 시대의 독재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며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필리핀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 일가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부인 이멜다는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아들은 상원의원, 딸은 주지사로 재직 중이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일가의 부정축재 환수 작업을 맡은 ‘바른정부위원회’의 활동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 이제훈 기자/2013.01.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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