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읽은 신문기사 내용을 대충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리핀 최고법원(Supreme Court)의 결정에 따라 북부 루손 가가얀 주에 위치한 포트 아이린을 통한 중고차량 수입이 금지될 거라고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포트 아이린을 통한 경차량의 밀반입을 중단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말라카냥에서 발표했네요.

이 판결의 근거는, 이 전 대통령이었던 아로요 대통령 집권 당시 대통령령 156호(2002년 발효)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수빅항을 통해서 수입되는 중고차로 인해 필리핀내 신차 판매산업이 침체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아로요 대통령이 중고차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명령에는 일부 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버스와 건설장비 그리고 특수목적 차량(앰뷸런스, 장애인용 차량 등) 등은 여전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명령 156호의 적용범위였습니다. 중고차량 수입업을 하던 업자들이 법원에 156호 명령은 수빅 포트에만 제한되며, 다른 항구에로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다툼 중에 가가얀 프리포트에서 중고차 수입을 상원의원 Enrile가 허용하다가 중단되다가 다시 재개되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최종적인 최고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말라카냥은 최고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정확하게 말해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이 딜레이됨으로써, 사실상 부패한 정부관료와 결탁한 민간업자들이 위와 같은 다툼을 이용하여, 포트 아이린을 통해 무분별하게 차량을 밀수입하고 탈세를 했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고법원의 결정이 발표됨으로써 그 동안 명령 156호의 적용범위의 해석을 이유로 포트아이린을 통한 차량 수입은 더 이상 금지될 거라고 합니다.

 모두 중고차량 수입과 관련하여 피해 없으시도록 주의해야 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