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도우려 '마약밀수 정보' 거짓 제보했다 쇠고랑(종합)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검거된 마약사범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엉뚱한 사람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던 50대 남성이 오히려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재판 중인 지인의 양형참작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몰래 보낸 뒤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형량거래(일명 플리바기닝)를 하려고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로 회사원 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마약사범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지인 장모씨의 형량을 줄여주기 위해 필리핀 마약상 이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장씨의 양형 참작을 돕기로 한 이씨는 정씨와 모의해 친구 김모씨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보내는 척 한 뒤 정씨가 제보하는 형식으로 수사기관과 거래하자고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필리핀에서 김씨에게 필로폰을 보낼테니 김씨를 체포하라"고 제보했다.
그러나 제보를 받은 검찰은 제보 내용과 경위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제보 접수를 거부했다.
이런 과정에서 1심 선고기일이 다가온 장씨는 초조한 나머지 이씨와 정씨를 닦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씨와 정씨는 검찰을 상대로 김씨에 대한 조작된 범죄신고를 계속 제보하면서 김씨에게 중고골프채 카달로그를 보내주겠다고 속인 뒤 필로폰을 몰래 보내기로 했다.
이어 이씨는 필로폰 1.3g을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보냈다.
또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필로폰이 든 소포를 받았다"고 거짓제보했다.
정씨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꾸몄지만 제보 내용에 의심을 품은 검찰로부터 오히려 덜미를 잡혔다.
정씨는 계획했던 '플리바기닝'을 제대로 시도조차 못해본 채 이씨와 공모해 필리핀으로부터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chindy@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2013.02.12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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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도우려 '마약밀수 정보' 거짓 제보했다 쇠고랑
_원문
검찰, 필로폰 밀반입 혐의 50대男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인을 도와주려고 죄 없는 사람을 마약 밀수범으로 모략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50대 남성이 제 꾀에 속아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에 따르면 정모(52)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 이모씨에게 SOS를 쳤다.
지인 장모씨가 필로폰 판매ㆍ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데 '마약 수사에 도움을 주는 공적을 쌓으면 양형을 참작 받을 수 있을 테니 도와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씨는 정씨에게 '한국에 있는 A씨에게 필로폰을 보낼 테니 A씨가 이를 받을 시점에 맞춰 검찰에 제보하라'고 제안했다. A씨는 이씨의 친구로, 정씨와도 아는 사이였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 수사관들에게 3∼4차례 번갈아 가며 제보전화를 했다. 하지만 제보 내용과 경위가 수상쩍다고 본 수사관들은 제보 접수를 거부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사이 장씨의 1심 선고일이 다가왔다. 다급해진 정씨는 두 번째 작전을 시도했다.
A씨가 다른 주소지에서 제3자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그 주소지와 제3자 이름을 수령인으로 해 필로폰을 보낸 뒤 수사관들이 덮치게 하기로 이씨와 짰다.
이씨는 A씨에게 '중고 골프채 카탈로그를 소포로 부치겠다'고 한 뒤 지난해 12월 필로폰 1.3g을 A4용지 서류철 귀퉁이에 숨겨 A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보냈다.
필로폰 매매 대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기름값이 없으니 10만원만 달라'며 계좌번호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작전을 이행했다.
이씨한테서 상황을 전해 들은 정씨는 검찰에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발송됐는데 수령지만 알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필로폰 밀수정보를 제보하는 것처럼 둘러댔다.
이번에는 첩보를 믿은 검찰이 수사관들을 시켜 우편물을 중간에서 확보해 A씨의 우편물 수령지로 '통제 배달'했다. 통제 배달이란 수사기관에서 배달원을 가장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합법 수단이다.
수사관들은 그러나 수령인이 아닌 A씨가 우편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자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 A씨를 조사해본 결과 모든 과정이 이씨와 정씨의 계략이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마약 밀수 혐의로 정씨를 체포해 지난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필리핀에 있는 이씨는 기소중지한 뒤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2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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