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길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다짜 고짜 마약을 건네 주고는 경찰에 신고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경찰과 짜고하는 일이라서 재수없게 걸렸다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죠.

아래와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만약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천만하게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필리핀에 살고 있는 이상 바로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합니다.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마약밀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지인의 형사처벌을 감면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쓰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마약상 이모씨와 공모해 제3자 명의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마약을 주문하지도 않은 김모씨에게 필로폰 1.3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내도록 해 마약을 밀수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장모씨가 수사공적을 쌓아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의 부탁을 받은 마약상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김씨에게 "중고 골프채 카달로그를 보내주겠다"고 제안, 주소를 파악하고 필로폰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에 전화해 "마약에 손을 댄다고 소문이 난 교포가 한국으로 소포를 보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허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