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 국제재판' 필리핀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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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을 국제 재판을 통해 해결하자는 필리핀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19일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에 따르면 마커칭(馬克卿) 주필리핀 중국 대사는 이날 필리핀 정부에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을 통보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와 그 부속 도서에 관한 충분한 법률적,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며 "필리핀의 행동은 당사국 간의 담판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자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기존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필리핀이 문제를 더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면서 양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마 대사를 소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가져간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전달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이른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의 유효성 여부를 ITLOS에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이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 ITLOS는 필리핀의 단독 제소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ITLOS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필리핀이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면 영유권 분쟁에서 한층 유리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에는 베트남처럼 중국과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다른 일부 동남아 국가도 국제 재판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는 필리핀의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남해구단선 안에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 파라셀 제도(중사군도)를 비롯한 모든 도서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19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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