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상대 불법 접객행위 필리핀 여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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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21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뒤 유흥업소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접객 행위를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필리핀 여성 11명을 적발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또 이들 여성을 불법고용하고 봉사료를 받아 챙긴 경남 김해시 모 유흥업소 업주 김모(53) 씨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적발된 업주 김 씨는 필리핀 여성을 불법 고용한 뒤 노래방 반주기가 설치된 손님방에서 내국인 남자손님과 동석하도록 하고 시간당 3만 원의 봉사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필리핀 여성들은 호텔시설 등 공연장에서만 노래 또는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 비자를 갖고 있었으나 불법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소는 업주 김 씨와 필리핀 여성들 대해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1 2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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