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 남중국해 해양순찰에 엄중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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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제법 준수의무 저버린 행동" 맹비난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상시 순찰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현지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GMA방송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해양순찰 대상에 필리핀 해역을 임의로 포함시켰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는 중국이 올해 순찰 대상해역에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해역을 명시한 데 대한 공식 반응으로 베트남 등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반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울 에르난데스 외교차관은 "해양 순찰은 중국이 영유권 주장 근거로 내세우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상 중국이 지켜야 할 의무와도 상충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현재 주장하는 남해구단선은 남중국해 전체면적의 거의 90%에 달해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남아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는 또 필리핀이 서필리핀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중국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더 이상의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농업부가 남중국해 주요 도서에 대한 어정선(어업관리선)의 감시를 상시화함으로써 자국 어민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특히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제도, 스카보러 섬 등 분쟁대상 해역을 `중점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남중국해 주요 도서 주변에서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어업관리선 등 정부 선박을 대거 투입해 주변국들을 압박해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2/27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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