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이 보통은 못해도 중간은 가는 법이지만 이건 좀 ... 아무리 본명이 아닌 닉넴이지만 만약에 무고라면 이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니 여기서 해명 혹은 왈가왈부하는 것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경찰에 고소를 해서 무고에대한 죄값을 치루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정말로 헙박을 했다면 이제라도 석고대죄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해야 하겠구요. 흐지부지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끝을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