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20대 필리핀 여성근로자 폭행, 40대 입건
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대구경찰청은 27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로 대구 달성군 A업체 직원 박모(44)를 입건, 조사 중이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공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 D(22·여)씨가 작업을 지시를 따르지 않고 따진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머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불법체류자를 폭행해도 강제퇴거가 두려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 폭행했다"며 통보의무 면제 지침을 적용, D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의 통보의무 면제 지침'은 피해자가 범죄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출입국사무소에 불법체류자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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