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휴가차 한국에 들려 양육수당 신청 경험담 입니다. 양육 수당 신청시 해당 아이에 주민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뒷자리 포함) 호적과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항은 별개라고 하여 뒷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와 함께 한국에 입국 하신뒤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동사무서에 아이 여권과 서류를 제출 하시면 뒷자리가 발급된다고 합니다 . 그이후 양육수당도 신청 할수 있고요. 위의 경험은 오늘 제 해당 동사무소 직원과 대화에서 얻은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