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필고 www.philgo.com 환상의 나라 필리핀

 

인신매매 처벌 못하는 인신매매죄 조항

인신매매의 목적을 증명하라는 개정안, 그러나 마음에 품은 목적은 증명 어려워 대다수 피의자 빠져나가...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 비자, 사실상 성매매 업소에 외국인 여성 공급하는 수단으로 전락...
정부는 왜 성매매 강요와 인신매매 피해 악순환 알면서도 "E-6" 제도 개선은커녕 방관하나?

성매매, 인신매매 허가 비자로 들어 온  해외 여성 중 필리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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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인신매매인가?

합법적으로 인신매매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는 괜찮은가?

<사례1> 며칠 전, 경상도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구출한 타이 여성들에 대해 자문 요청을 받았다. 타이에서 마사지일을 한다고 소개받고 한국에 왔는데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례였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행기 삯과 기획사 수수료, 의상비 등으로 10만밧(약 370만원)의 빚이 생겼다. 타이 여성들은 이로 인해 쉽사리 업소를 빠져나올 수 없었다.

<사례2> 필리핀에서 가수를 모집한다는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한국에 온 필리핀 여성은 도착하자마자 미군 기지촌의 클럽에 인계돼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클럽 업주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했다. 매상 할당량이 부과됐다. 채우지 못하면 더 나쁜 클럽으로 보내겠다고, 필리핀으로 쫓아내겠다고 했다. 술과 음료만 팔아서는 할당량을 채울 수 없었다. 2차 성매매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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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무죄!

피의자가 노동의 착취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신의 이동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면 현실은 인신매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의자의 어떠한 동의에 대해서도 불문하고 피의자가 신고를 하면 인신매매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유엔 표준안이 이런 방침이고 모든 국가가 이를 따르고 있거나 따르도록 개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필리핀 현지에서 처음 인원을 모집할 때에는 순수 '예술'을 목적으로 예술비자를 받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업주들이 성매매 강요를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처음 부터 성매매 목적으로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을 했을 수도 있다.

인신매매에는 여러 중간단계를 거친다. 그 단계 마다 목적이 틀릴 수 있으므로 증명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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