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2010 년 모 모텔에서  낙지를 먹고 질식해 죽은 21세 여자친구를 30세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함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되어 2일후 시신 화장처리

                  그러나  사건발생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된후  남자친구였던 피의자가 사망한 여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가족의 재수사 요구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오늘  무죄선고!!!

 

 

 

유죄 추정근거

 

남자의 재정상태가 극히 불량한 신용불량상태였음.

사건발생 1개월전  보험가입

부부관계도 아닌 애인관계인데, 수혜자가  부모가 아닌  피의자인점.

사건발생후  고인의 차량을 훔쳐타고 다님

산낙지를 시식용도 아닌  국거리용으로 가져간점.

이외...범죄경력이나  이모부인지 몬지가 보험설계사인점  등등...

 

 

아무리  법이  증거제일주의 라고 하지만

삼척동자라도  알수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과 결말일진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던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단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언....

 

만약  최종판결 기관인  대법원에서 조차 무죄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낙지의 낙지에의한 낙지를위한   살인사건이 줄을 잇지 않을까??

 

 

 

낙지  양식이나 해야 할까??

 

 

이보슈 ... 판사 나리

 

국거리  낙지대가리로 죽을때까지 함  맞아 보실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