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층간 소음문제로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에 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내용

 

층간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불법

문자나 전화로 항의하거나, 자기집 천정을 두드리는 것은 허용!!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윗집에서 쿵쾅거리면 도대체 어케하하는 말씀인지...

그냥  돈 벌어서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라는 말쌈이십니까?????

 

판사놈이... 나경원이 남편이랍니다. ㅋㅋㅋ

니놈은 돈 많아서  단독주택 혹은  고급빌라에 살아서

층간소음이 먼 소린지 당체 이해가 안되는가 본데...

 

 

어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층간소음에서 무사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