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등록금 밀리면 시험 못 보게하던 관행에 제동

 

 

대학들이 더 이상 ‘no permit, no exam’ 제도로 등록금이 밀리면 기말고사 등을 보지 못하게 했던 관행들을 강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고등교육위원회(CHED)는 소속 1800여개의 대학들에 이와 같이 시전하고 제날짜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이 미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CHED가 지난 19일 새로 개편된 장학제도 및 학비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린 학비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대폭으로 개선하고 있다.

 

CHED 리쿠아난 위원장은 ‘고등교육기관(HEI)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수업료를 적시에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금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장학제도 및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필리핀국립대(UP)는 이번 달 제일 먼저 이 제도를 폐지하고 나섰는데 이는 얼마전 학생 중 한명이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ED는 각 학교에 학생지원실(SAS)를 신설할 것을 요청하고 이 기관을 통해 학생들의 필요를 돌보는 업무, 즉 상담, 취업, 구직, 경제적 지원, 장학제도 등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관은 또한 학생들의 특별활동과 동아리 모임 등을 승인하고 학생들의 상벌을 관리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학생이나 학생 단체가 학교의 질서를 무너트리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내릴 수 있다.

 

학교들은 안전한 먹거리와 기본적인 건강관리, 안전, 보안 및 범죄 억제 등을 추가로 보장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기숙사 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숙식문제도 해결 할 수 있도록 보조해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운영 중인 HEI에게는 2017년까지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타 학교들은 이번 학기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했다.

 

 

인콰이어러 4.28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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