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 한국분들을 뵈면 대포짓 못받앗다고 하시는분들이 생각 밖에 꽤 많으시던데요...

가장 중요한건 임대 계약서 입니다.

임대 계약서에 임대기간 파기시에 대포짓 포기하겟다라는 문구나,임대 종료시 집에 대미지가 있을경우 페널티 얼마를

제하겠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그냥 변호사 한테 가세요...

그런 문구가 잇는경우 집주인과 상담해서 집주인의 양해를 구해야하는게 당연하구요,집주인이 반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뭐 그렇게 계약서에 사인한 이상 어쩔수 없는거지요..

보통의 경우 임대 종료시점에서 1개월후,대포짓을 반환 하겠다는 계약을 하실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변호사한테 가서 레터 써달라고 하면 (몇천 페소 안듭니다.)

레터 5일내루 발송되구요 그레터에 불응시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필집주인들 그런 레터 날라오는거 상당히 싫어하고 챙피해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인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라서 이웃에 그런 소문 나는것 상당히 꺼리는데요...

보통의 경우 재판 회부까지 갈것도 없이 레터만으로도,보증금 반환을 합니다.

정식 재판을 가는경우 필의 특성상 상당히 길고 지루한 재판을 해야하는데요...

보통의경우 법정 이자와 변호사비용및 소요 금액을 같이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일부 집주인들이 외국인인니 어드벤티지로 대포짓 반환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반환을 하지않는경우가

있는데요,거의 변호사 레터정도면 대부분은 반환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잘 모르시니 그저 하소연 하시다가 데포짓 떼이시느느경우가 많은데요,뭐 그냥 데포짓 언제 까

지 달라고 해서 딴소리 하며 시간끌면 미안하지만 소송하겟다 이해해달라는 문자 한통보내고 다음날로 변호사 불러

서 레터 써달라고 하심됩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데포짓으로 힘들게 하실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좋은 하루들 보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