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해피고님... 오늘 시청 세미나 받고 있습니다. 오전교육 3시간 마쳤고 오후교육 3시간 더 받으러 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필리핀 아내와 그 사이에 두살난 딸 아이와 4년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 출생증명서와 제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제 여권만 가지고 영사면담은 마친 상태입니다. 아내와 딸의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가 살 예정이구요. 헌데 대략 한달쯤 후에 nso 결혼 비자가 나온다는데, 그걸 받아 다시한국으로 보내서 결혼 신청하고 또 다시 필에서 되돌려 받아 대사관 공증까지 마치려면 약 보름.. 합쳐서 45일 이상... cfo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 할 지도 모르는데, 신청하는데에만 45일 이상이 소요 될 것 같아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1. 한국으로 보내진 nso 결혼증명서를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치고 영문번역한 것을 다시 필리핀에서 받아 대사관 공증 후....이 서류 cfo 신청하는 날 필요합니까? 아님 나중에 제출하여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