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는 F6 비자를 받아 오는걸로 알고 있지만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 하기전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필리핀에 혼외 자식이 었으며

한국에는 인지 및 출생신고까지 다 하였습니다.

데려올려는 목적은 한국국적 취득입니다.

대사관에 문의 한 결과 자녀비자라고 하여 발급 받아 오면 된다고 하는데.

필고에는 이런 정보가 없는거 같습니다.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격과 함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