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라는 사람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부디 읽어봐 주세요!
저는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30분경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섯 살 난 딸아이가 유치원을 끝내고, 외할머니와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서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왼쪽 얼굴을 물려 이빨자국 5곳, 70여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소송(사건번호 2013 가단 1375) 조정 단계에서 충주지원 최모 판사가 저희가 조정을 하여 합의에 응하지 않자. 판사 왈 “애도 잘 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하며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유치원 끝나고 외할머니 손을 잡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서 풀려진 개가 나타나 느닷없이 아이의 얼굴과 엉덩이들을 물었는데... 오줌과 똥을 쌌을 만큼 놀란 다섯 살 난 여자아이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니!
그럼!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아이들은 길에 다니면 안되는 건가요? 유치원도 다니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판사 자신의 딸이 개에게 얼굴을 물려도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법의 정의를 바라보고 법원에 도움을 청하였더니 조정에 응하지 않자. 돌아온 대답은 개에 물린 다섯 살 여자이이에게 책임을 묻는 판사의 막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나 막막하네요. 혹시 이글을 읽고 관련 판례 등 도움주실 수 있으신 분은 회신 부탁드립니다.
{사건전말}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오후 2:30분경 너무나도 황당하고, 분하고 기막힌 일을 당하였습니다. 저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섯 살 난 딸아이가 유치원을 끝내고, 유치원차에서 내려 외할머니 손을 잡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나타난 진돗개 잡종견에게 왼쪽 얼굴을 심하게 물리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개에 물린 것은 독이 있어 바로 꿰맬 수가 없다고 하여 사고 6일 만에 충주 건대병원에서 2시간가량 전신 마취 후 얼굴 안쪽에서 부터 찢겨진 부분을 두 시간에 거쳐 무려 70여 바늘을 꿰매었습니다.
당시 저희 딸아이가 개에게 얼굴을 물린 현장에는 개주인 남자가 개를 유인 하려고 우유를 들고 있었고, 아이가 얼굴을 물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물릴까봐 개에게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았고, 길바닥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조차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받으신분 환자구요! 개주인 부인이 와서 개를 잡아서 주인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을 때 개주인 남자가 찾아와 치료비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비도 그렇지만 아이가 많이 다쳤고 더구나 여자 아이가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오니 개주인 남자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개는 전처의 개이고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개주인 남자는 아내와 7년 전에 끝난 사이라고 주장합니다. 두사람 사이에는 충주에서 미술학원을 운고 영하는 딸이 있고, 주변에서 남자가 개밥을 주고, 똥도 치우고, 산책 시키는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자는 미술학원이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기거를 하면서도 주소지가 충주시 외곽으로 되어 있고, 자신은 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여자 또한 미술학원장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천륜을 저어 버리는 거짓도 법정에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여자가 받았습니다. 금고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요. 여자가 나이도 많고,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 법상 구속은 힘들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개만 보면 두려워합니다. 주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길을 가다가도 저에게 무섭다고 하며 저에게 안아 달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요즘 들어 저와 떨어지는 것을 심하게 두려워합니다. 불안 증세가 있는 것 같다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간단한 소견이 있어 검사를 예약한 상황입니다.
재판은 민사 소송으로 넘어 갔습니다. 첫 재판이 열리고 조정을 하라는 판사의 말이 있어 조정을 열기로 하여 오늘 재판이 열려 조정 금액을 이야기 하는데... 남자는 아이에게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공탁1,000만원 추가합의금1,750만원을 매달100만원씩 분할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가 1,000만원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도 예상중이구요! 앞으로 2번의 성형수술과 레이저 치료 6회 박피수술 2번 하여도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피고 쪽에서 이야기 하는 금액으로 아이가 느낄 고통과 평생 얼굴에 흉을 지니고 살아갈 것을 생각 하니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술 할 수도 없고, 수술을 견딜 수 있는 나이 최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이가 느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도저히 받아 들일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개주인 남자가 풀려진 개를 본인이 잡으러 나왔으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본인은 재력가이면서도, 저희딸 아이가 앞으로 치료하면서느낄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여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여자는 신용 불량자이고 갚아줄 능력이 없으니 여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이위자료로 준다고 하는 1000만원 안받아도 됩니다! 개에 물린 아이가 잘못이라는 판사의 말에 두번 울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은 저에게 판사는 500만원 생각하니 더준다고 할때 받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런 판사가 이재판에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을까요???
2013. 6. 17. 월요일
얼굴이 개에 물린 여자아이 엄마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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