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민청의 특별허가를 

   받아 입국을 하더라도 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는 어학연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SSP(발급수수료 : 6,000페소 전후)는 만18세이하의 정규학교 학생 또는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민청 허가입니다. 어학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SSP를 발급    

   받아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장소(하숙집, 불법캠프, 리조트 등)에서 교육행위를 하거나 

       교육을 받는 것도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15세 미만자 동반입국시 유의사항

 

 

  ㅇ부모가 동반하거나 부모방문 차 입국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필리핀의 입국이 불허됩니다.

 

 

  ㅇ다만,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위임장(위탁서), 수수료 3,120페소,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입국신고서를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민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ㅇ필리핀 공항도착 72시간 전에 대리인이 이민청을 방문하여 15세 미만자에 대한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필리핀 이민청(Regulation Divigion : +63-2-527-330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위탁서) 작성 요령

 

 

  o 부 또는 모가 15세 미만자를 20세 이상의 성인인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작성.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