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금 요약 >

 

 

 

1. 기존 예치금:

 

  1)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

 

  2)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2. 신규 예치금:

 

  1) 만35세 이상의 ‘활동 은퇴자’ 미화2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2) 만35세 이상의 ‘의료 은퇴자’ 미화1만불 + 년PRA비 미화360불/년

 

      (단, 동반 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만 허용)


 

 

 

1. 기존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수정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MODIFIED)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 만35세 이상부터 만 50세 미만까지 미화5만불

 

b) 만50세 이상 미화2만불

 

- 비 연금자 2만불 / 연금 수혜자 1만불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a) 투자로 전용 할 수도 있음 (May be converted into investments()

 

b) 투자로 전용은 최소 미화5만불 이상이라야 허용됨

 

  (Investments must be at least $50,000 to allow the conversion)

 

참조: 반드시 입주 준비가 된 콘도나, 장기 임대 주택지에 투자해야 한다.

 

   (In condominium or long-term lease of house and lot must be Ready For Occupancy)

 

 

 

C. 신청비

 

a) 주 신청자 미화1,400불

 

b)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 ※ 미화5만불을 예치하고 있는 은퇴자가 미화2만불로 바꾸고 3만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능)

 

 

 

2-1. 신규 - 활동 은퇴자를 위한 ‘스마일 은퇴비자’ (FOR ACTIVE RETIREES - SRRV SMILE)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모두 미화2만불 (35Years old & above - $20,000.00)

 

참조: 신청자 외 2명을 초과하는 동반자 1명 당 미화 1만5천불 추가 예치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만 인출가능

 

 

 

C. 신청 비

 

c) 주 신청자 미화1,400불

 

d)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g) 은퇴비자 신청서

 

h)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i) 건강 검진 확인서

 

j)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k) 사진 5cm X 5cm (2” X 2”) 12매

 

l)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a)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 배우자와 자녀1명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Spouse and 1 Child))

 

b) 두 명을 초과하는 각 동반자는 미화100불씩 추가 납부한다.

 

    ($100.00 for each dependent in excess of two (2))

 

 

 

2-2. 신규 - 의료 (병중) 은퇴자를 위한 ‘휴먼터치 은퇴비자’ (FOR AILING RETIREES - SRRV HUMAN TOUCH)

 

 

 

A. 나이와 비자 예치금 (Age and Visa Deposit)

 

• 만 35세 이상이면 미화1만불 (35Years old & above - $10,000.00)

 

참조: 은퇴자는 반드시

 

- (전염성이 있는 병은 제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병의 진행 상태를 공개해야 한다

 

  (Retiree must Be shown to have a pre-existing condition (except contagious diseases) and in need of medical care services)

 

- 최소 미화1,500불 이상과 동등한 월 연금이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Show proof or monthly pension remitted to the Philippine equal to at least $1,500)

 

 

 

B. 예치금 전용 (Convertibility of Deposits) -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 예치 외 사용불가 (LOCK-IN in the bank)

 

- 투자로 전용불가 (Inconvertible into investment)

 

- 종료 시의 필요와 은퇴자 의무를 위함

 

  (Intended for end of term needs and obligations of retiree)

 

- 은퇴비자 취소 시에 인출가능

 

 

 

C. 신청비 - ‘수정 은퇴비자’, ‘스마일 은퇴비자’와 동일

 

e) 주 신청자 미화1,400불

 

f) 배우자와 자녀 각각 미화300불

 

 

 

D. 예치 은행 - 은퇴청 지정은행 (PRA Designated Banks - DBP로 단일화)

 

 

 

E. 구비 서류

 

a) 은퇴비자 신청서

 

b) 입국비자가 유효한 여권 원본

 

c) 건강 검진 확인서

 

d) 범죄경력 조회서 및 NBI 신원 조회서

 

e) 사진 2” X 2” (5cm X 5cm) 12매

 

f) 건강보험 증권 (Health Insurance Policy)

 

g) 연금과 의료 부양자의 지급 불이행 시를 위한 보장

 

   (State Guarantee in case of insolvency of Pension and/or Health Care Providers)

 

h) 배우자 또는, 자녀의 동반비자 취득을 위한 관계 추가증명

 

   (Additional Proof of Relationship for joining SPOUSE / DEPENDENTS)

 

* 참조: 해외(한국)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필리핀 대사관,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금전적 의무 (Monetary Obligation/s)

 

• ’미화360불을 등록 시와 이후 매년 ‘년PRA비로 납부한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1명의 자녀 포함)

 

 ($360.00 Annual PRA Fee (APF) upon enrollment and every year thereafter. (Inclusive of Principal and Spouse or Child)

 

* 참조: 오직 1명의 동반자만 포함 (To cover one dependent only)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