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메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왔네요. 혼자 보고 생각하다가 문득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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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국제결혼평생2회,5년내 재혼금지등,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결혼이민목적 사증발급기준개선사항에

1,기초적인 한국어구사능력이나 부부간 의사소통심사

2,주거및 소득관련 요건신설

3, 5년내 재혼금지및 평생2회이상

국제결혼금지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3항의 내용은 헌법제10조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 헌법위에 서겠다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밥통을 끊겠다는 발상이지 않습니까?

7월29일까지 법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하니

급히 서둘러주시고 인권위원회나 신문고에 병행해서

부당함을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직원말로도 정당성이 있으면 뒤집을수있다고 합니다.

나하쯤보다는 내가먼저 참여하자는

선구자적인 마인드를 보여줄때라고 봅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장문의 반대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하실분은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47 정부과천청사1동619호,

우번 427-720,

전화 02-2110-4115(김세진사무관)

팩스 02-2110-0378

또는 법무부홈피 → 입법예고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의견등록란에 올려주시기바랍니다.


한국다문화결혼정보협회 임동쇠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