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비자가 관광비자 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겠거니 했습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와이프와의 혼인신고에 따른 내용을 확인 할수가 있었습니다. 등본에 없길래.. - 동 주민센터 - 구청 에 문의를 해보니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언급하길래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 관광비자인 상태에서는 어떤것도 할수가 없다 - 등본이나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 결혼비자로 올것 > 거주지신고와 외국인 등록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거칠것. > 차후 의료보험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 > 기타등등. 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참조용도로 올립니다. 필리핀이나 한국이나 무지 덥습니다. 더위에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