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청 무비자 입국 체류 30일로 연장

 

다음 달 부터 필리핀과 비제 면제 협정 체결된 51개 국가 국민들이 필리핀을 입국할 때 무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21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이민청이 오늘 발표했다.

 

이민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1일 외무부가 발표한 대로 '필리핀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무비자 체류 기간을 이와 같이 늘린다'고 세이그프레드 미손 이민청의 말을 전했다.

 

또한 양국 협정에 의해 이스라엘과 브라질 국민은 최대 59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미손 이민청장은 '외국인들은 무비자 입국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여권 잔여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반드시 리턴 티켓을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민청은 현대화와 전산화에 따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에 발맞춰 비자 시스템도 개선하고 있다.

 

한편 다비드 전 이민청장 재직시기인 6월에 스티커 비자와 함께 발표한 6개월 장기 관광비자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전에 필리핀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필리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관광부 (DOT)는 2016년까지 천 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 놓고 이를 통해 적어도 7백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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