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죄가 필요한가?
명예 훼손죄가 필요한가?
현재 국회에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는 듯 하지만,
만약 명예 훼손죄가 사라진다면 명예가 있는 사람은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재미있는 상상을 해 봅니다.
사실 선진국중에서 명예훼손죄가 있는 나라는 몇 안됩니다. 그 마저 명예훼손죄로 실형은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1년에 한 두건 정도 밖에 고소되지 않으면 약식 벌금형으로 끝이 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형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1년에 약 3천건 정도 법원에 기소가 되죠.
온라인상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다거나 본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죠.
우리 나라 인터넷에는 "아무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나의 가게의 매출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 등등의 글 들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예를 왜 다른 나라에서는 우습게 보는 것일까요?
개인의 명예를 보호 받지 못하는 것 옳은 것일까요?
물론 저는 명예훼손죄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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