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한인사업가 살해·암매장 일당 형량 늘어

항소심 "일당 신뢰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 선정"

 
 
 
필리핀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금품을 빼앗기 위해 한국인 사업가를 유인·살해한 뒤 암매장한 일당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올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필리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정모씨(42)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된 정모씨(3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납치 및 살인에 적극 가담한 김모씨(34)도 징역 15년에서 징역 15년8월으로, 또 다른 공범인 서모씨(32) 역시 징역 14년에서 징역 14년4월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지인을 끌어들여 함께 범행계획을 세우는 등 신뢰를 배신했다"며 "가족, 친구, 도박업자 등 동원 가능한 돈들도 모두 도박에 탕진한 뒤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공범 윤모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과정을 일정 부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씨 등 일당은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자 지난해 여름 필리핀 현지에서 거액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던 사업가 정씨를 납치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지역 파사이 소재 모 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유인해 차량에 태운 뒤 1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집열쇠와 금고열쇠,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71만2000페소(한화 약 1900만원)와 2만4000홍콩달러(한화 약 344만원)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얼굴을 심하게 때리고 수건으로 틀어막아 질식사로 사망케 했다. 이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건 다음날 인근 주택을 임대한 뒤 뒷마당에 시신을 유기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