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한 필리핀 처자를 현지에서 우현히 만나 연예를 하였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양쪽다 초혼이며 신부를 배려하고 제 일이 탈력적인지라 필리핀에 들어가 뿌리내려 살고자 합니다

 


1. 따라서 신부가 굳이 한국에 들어와 이유가 없기에 일단은 필리핀에서만 결혼 신고 하고자 하니 저와 신부가 필리핀 관계관청에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발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결혼신고가 다 이루어져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면 제가 한국에서 필리핀을 자유로이 방문하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 비자를 신청 가능할듯 싶은데 그 비자 이름과 비자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상기 부분을 모두 맡겨서 결혼정보업체에 맡겨 진행하려 합니다. 추천좀 해주세요(물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며 수수료 저렴하고 확실하게 일처리 해주시는 분이면 금상첨화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