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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중 이민국에 의해 입국 거부되는 사례입니다. 읽어 보시고 입국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
*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
* 블랙리스트에는 올라있지 않으나 과거 필리핀 출입국 과정중 부정적 기록이 남은 자
*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간 ( 최장 6개월 )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하는 자
*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목적 입국자가 아닌 노동 ( 취업 ), 학업 ( 단기연수 ) 등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 여권 유효기간이 6월 미만인자, 왕복항공권 미소지자, 이민청 직원에 대해 난폭한 행동이나 무례한 언동을 한 자 등등

블랙리스트 예방 및 대처 방법
한국 국민이 필리핀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다 규제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에서 법령 및 관례적으로 사건관련 서류에 성명만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국민의 경우, 동일성명이 많음을 감안하여 한국 국민에 한해서만이라도 생년월일을 넣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으나, 아직 완전히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미리 한국에서 블랙 리스트 체크 후, 여권신청시 여권상 영문이름을 피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필리핀 이민국이나 대행사를 통해 NTSP ( not the same person ) 확인증으로 받아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필리핀 은퇴청 대행사 주소 : 선트랙 ( www.srrvisa.co.kr )
3. 필리핀 거주 시 블랙리스트와 동명이인일 경우, 필리핀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증명서 (NBI - Police Clearance)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만일 본인의 성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면, 반드시 블랙리스트상의 사람과 본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사전에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출입국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

다음은 블랙리스트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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