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돈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결과 한쪽이 돈을 주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돈을 줄 사람은 필리핀에 있고 받을 사람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론 돈을 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필리핀에서 공증받아서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을 까요?

한인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