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관한건데;;

9월 15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하네요.

- 건물 출입구에서 5미터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벌금 3천페소(현재 환율로 74,190원.)

-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1천페소(현재 환율로 24,730원.)와 봉사활동 200시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