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기사를 보니 내년4월부터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로 들어올때 받는 결혼비자 심사조건에 외국인이 기초한국어가

가능해야되며 한국인의 경우 일정금액이상의 소득과 일정규모이상 집의

유무를 고려해서 비자를 발급한다고 하니 내년부터는 결혼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워지겠네요..

그나마 한국인이 상대방 언어가 가능하면 면제되는 규정도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과 이혼후 재혼시 5년간은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수

없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국제 결혼계획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