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서 형 선고된 범죄인 송환하는 '임시인도' 첫 사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 설득"

한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세용(46)씨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는 15일 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곧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주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밤 태국 현지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이튿날인 16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안양시 환전소 여직원 피살 사건과 필리핀 내 한국인 여행객 납치 강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최씨는 지난 2007년 안양시 비산동 환전소에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 뒤 필리핀으로 달아났으며 필리핀에서 수차례 발생한 한국인 여행객 납치 강도
사건의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행객 납치 강도 사건은 10여건으로, 피해자들이 빼앗긴 돈만 수억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에는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2명이 포함돼 있다.
최씨는 필리핀에서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입국 도중 검거됐으며 여권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올해 2월 태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 10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송환이 장기화되면 증거가 사라지는 등 살인 및 납치강도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는 점을 감안, 형집행 전에 최씨를 송환하는 '임시인도' 방식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했다.
이에 최근 태국 법원은 한국-태국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최씨에 대해 한국 송환 판결을 내렸다.

통상 범죄인 인도는 현지에서 선고된 형 집행이 종료된 다음에 이뤄지며 이번처럼 현지
사법당국의 형집행 전에 임시인도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또한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해 태국에서 범죄인을 송환하는 것도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태국 사법당국에 친서를 전달하고 고위 간부를

면담했으며 주태국대사 역시 현지 사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최씨의 조속한 송환이
필요하다는 설득 작업이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최씨가 태국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태국에서 형량을 마치고 한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나 태국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감안해 한국으로의

임시 인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태국 법원의 최씨 인도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최씨는 한국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 형기를 마쳐야 한다.
태국에서 형 집행이 끝나면 최씨는 다시 한국으로 재인도돼 국내에서 형이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