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납치단 최세용의 공범이 징역 1년 3개월 ... ?
대한민국 이래도 되나요?
기사 내용에는
피고인 등은 사전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여행 온 피해자를 유인해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뒤 1000만 원을 강취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와 같이 되어져 있는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징역 1년 3개월인가요? 아마 기사가 잘못된 것이겠죠?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재판 다시 해야하지 않을까요?
- 기사 원문 일부 -
부산지법 형사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한국인 납치 강도 사건을 벌인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태국에서 부산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는 최세용(47) 씨(본지 지난달 17일 자 8면 보도)의 공범으로 필리핀 한국인 관광객 4명을 납치·감금해 1억13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년(원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은 사전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여행 온 피해자를 유인해 쇠사슬로 묶어 감금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언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뒤 1000만 원을 강취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 일당은 2011년 7월 13일 오후 7시께 필리핀 여행에 나선 A(31) 씨를 필리핀 세부 소재 주택으로 납치한 뒤 청테이프로 눈을 가리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43시간 동안 감금하고 A 씨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출금해 빼앗은 혐의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1102.220052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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