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 출생 한국인 자녀 여권 (한국인부모관련)
안녕하세요. 난스 입니다.
이민국에서 공지가 새롭게 내려와
현지에서 출생한 자녀의 여권 업데이트 방법이 바뀌게 되어서 공지를 해드립니다.
기존 방법으로는.
예를들어. 2012년 7월 8일 현지 출생 아이의 경우
매달 200페소의 Annual Report Fine 과
A-CERT(ECC개념) 500페소
Certificate of Exemption 200페소
Legal Research fee 20페소
Express Lane Fee 500페소 를
지불하고 출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룰은
태어난 날짜로부터 시작 밀린 여권연장 과 ECC를 하고 나가셔야 하기에.
금액적인 부담감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만일 16개월이 넘으셨다면 진행기간 역시 많이 늘어 납니다.
혹 자녀가 필리핀에서 출생 예정이신 부모님들은
현지에서 NSO를 발급 받으신 후 여권을 빨리 발급 받으셔서 금액적인 손실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난스컨설팅-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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