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을 성추행한 불법결혼중매업자 징역 2년
필리핀에서 불법 중매 결혼을 알선하다가 필리핀 여성에게 성폭행을 했는데, 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알렸고 한국인 남성이 필고에 글을 올리게 되었죠.
그 불법 결혼 중매 업자가 징역 2 년형을 받았네요.
- 뉴스 일부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입국을 앞두고 있던 필리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원하는 필리핀 여성을 모집해 선을 보게 한 뒤 결혼식을 올리면 여성들을 현지에 대기시켰다가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사업을 해오던 ㄱ씨는 2011년 5월 18일 결혼식 후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던 필리핀인 ㄴ씨(당시 19·여)에게 자신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게 하면서 ㄴ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ㄴ씨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한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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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071705021&code=9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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