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삭제되어서 다시 올립니다.

그 사이에 아래에 충분한 경고성 글도 올라왔습니다.

우선 제 글의 요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화상영어, 전화영어가 개정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는 거였구요...

그리고 글을 올려주신 분이 원인 분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전화영어, 화상영어 사업 어려운 사업 맞습니다.


전화영어 화상영어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1. 회원모집이 어렵다.
한국에서 회원 모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개인회원모집하기는 더 어렵죠.
이유는 지자체나 학원, 하다못해 학교에서도 화상영어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B2B, B2G들은 학원 혹은 학교에서 아웃소싱 가격말고도 학교지원 및 지자체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회원을 모집하기에는 가격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필리핀 콜센터 구축하려한다면 망하기 쉽다.
필리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피노이 직원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각설하고 거기다가 필리핀 인터넷의 문제점까지 추가하면 아실만한 분은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화영어, 화상영어가 어렵다는 겁니다.
계절탄다고 하시는 분은 이미 실패한 이유도 모르고 실패하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일 겁니다. 저 역시 이 업종에서 콜센터 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러시더군요...

"사기꾼"이라고..ㅋㅋㅋㅋ

그래서 그 분들에게 왜 사기꾼이냐고 물어보면 제가 뭘했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냥 미운거죠... 자꾸 눈에 거슬리는게 싫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하고 일하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하신 분 단 한명도 없었고 그런 소리 들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각설하고...

2개월전부터 판례가 있다는 소릴듣고 열심히 찾아도 찾지 못했었던

화상영어, 전화영어 학원법 무죄 판례를 찾아서 흥분된 마음에, 

화상영어나 전화영어 콜센터나 창업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학원법 등에

대한 위법문제는 해소되었다는 글을 썼는데 지워져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