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 - 하우스 메이드의 3 대 혜택에 대해서
"BATAS KASAMBAHAY" 법령이 2013년 6월 부터 적용되었으며 모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우스 메이드, 야야(아이를 돌보는 사람) 또는 각종 집안의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3 대 혜택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을 하던 하지 않던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집에서 숙식하지 않는다고 안해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돼냐 하면,
3 대 혜택에 관한 모든 것을 고용주(집 주인)가 다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 물론 에이젼시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만, ... )
하우스 메이드가 서류를 떼 오거나 어디를 가서 직접 등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용주가 해 주어야 합니다. ( 처음 하우스 메이드 계약시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받아 놓는데 그 서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
3 대 혜택을 해주는 것이 귀찮다고 월급에 얹어 주거나 하우스메이드가 직접 등록할 테니 돈으로 달라고 해서 돈으로 주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하우스메이드에게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3 대 혜택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혜택은 하우스메이드가 받지만 하우스메이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3 대 혜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정규직에만 3 대 혜택을 줘도 되지만 하우스메이드는 첫째달 부터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며 공증을 받지 않으면 증인 서약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고용을 하자 마자 Registry of Domestic Workers 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 문서 : http://philgo.com/?12696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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