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전인데 필아내와 자녀 한국으로 가는 절차
아직 대사관인터뷰만 마친상태이고 결혼전입니다.
만삭에 부득이하게 진행해서 아직 양국에 결혼신고가 되있지않고 아이 호적에만 제가 아빠로 등록도있습니다.
1월31일 구정에 맞춰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가서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려고하는데,
시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아내는 여권이있고, 직업은 없지만 카비테에 자기명의의 집이있고, 해당 관리금을 납부했다는 영수증이있으며
아내 통장에 잔고가 있습니다(1M)
딸은 출생이 20일밖에안되서 아직 여권은 없습니다.
1월31일 구정에 맞춰서 아내와 아이를 관광비자로 해서 한국에 갔다올수있까요?
있다면 절차나 조언부탁드립니다.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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