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필리핀 '영어가정부' 알선책 "뒷덜미"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인력소개업소 대표 이모씨(44세, 여), 불법 취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들을 불법 고용해온 고용주 등 5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이모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 인력소개업소를 운영하며 필리핀 출신 귀화 한국인 로○○○씨(여, 45세)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모씨와 로모씨는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적법한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거 모집했다.
이모씨는 모집된 필리핀 여성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강남 일대 부유층 가정주부 들에게 2009년4월께부터 총 54명을 불법으로 알선·공급했다.
이모씨는 한국인 고용주로부터는 약 20~30만원을 소개 수수료(총 2,000여만원)로 받았으며 필리핀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체류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알선한 혐의를 밝혀짐에 따라 인천지검에 사건을 송치(불구속)했다.
김종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중국동포에 비해 임금이 싸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 자녀 영어교육 및 보모로서 인기가 높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공급하는 인력소개업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 출입국가무소는 지난해 4월~12월 9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서울 일대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로 불법취업 중이던 필리핀인 등 외국인 26명, 불법 고용주 22명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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