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외교부와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 재발급(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비스 개시일 : 2013.12.30(월)
2. 서비스 대상 
   ㅇ 제1종 운전면허 재발급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 재발급
      ※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
3. 구비서류 
   ㅇ 운전면허증 사본(면허증 분실시 여권사본 1부)
   ㅇ 칼라 반명함판(3cm x 4cm) 1매(반드시 원본)
   ㅇ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 1부(영사과비치양식)
   ㅇ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4. 신청비용 : 495페소($11)
5. 소요기간 : 1~2개월 정도 

추가 문의사항은 주필리핀대사관 영사과(02-856-9210 내선 260, 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