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공급 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
필리핀 노동법에는 고용된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된다.
많은 사람들이 6개월 간 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 종료 후 1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고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못 된 것이다.
필리핀 법은 6개월 이후 계약 만료로 그만 둔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을 하면 정규직이 된다.
필리핀의 노동부는 주로 노동자 편을 든다.
합리적인 해고 사유없이 직원을 해고 한 경우 재판을 하면 대부분 노동자가 이긴다.
직원이 잘못한 것은 과소 포장하고 고용주가 잘못한 것은 과대 포장되기 쉽상이며 외국인이 사장이거나 사업장에 조금의 문제라도 있으면 꼬투리를 잡혀 호되게 당하는 일이 허다하다.
필리핀에서 직원의 잦은 지각과 결근,근무 태만 등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선임 변호사를 통해서 계약서를 만들고 선임 변호사 앞에서 계약을 하고 변호사가 위엄있고 엄격하게 여러가지 규정을 얘기해도 직원들끼리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 변호사가 있는 것도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는 상시적으로 발생하며 중,소 규모 업체부터 구멍가게 까지 직원이 있다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인력 공급 업체와 제휴를 하여 직원의 고용과 관리를 인력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가 100%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인력 관리 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SM 이나 기타 대형 백화점 또는 각종 서비스 업이나 콜센터 등에서 인력 관리 업체를 통해서 직원을 고용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직원의 관리 때문이다.
물론 신규 직원 채용이나 교육도 어렵지만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직원과의 마찰이며 이러한 것을 인력 관리 업체가 맡아서 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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