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법적 노동 시간
하루 8시간은 휴식시간을 뺀 순수하게 일한 시간의 합이며, 주 6일은 계속 근무 날짜가 6일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한다 하여 잔업수당이나 특별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작업장에서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한다면,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했으므로 잔업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
야간 근무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조이며 보통 급여의 110%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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