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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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
      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
      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하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여자를 소개받은 남자도 결혼중개업금지법 또는 인신매매금지법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되며, 사전에
    신고인과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현장을 적발한 후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