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무허가 주택) 매매?
이미 이지역에 5년전부터 주택들어서기 시작하여 현재 약150세대정도의 꽤큰 무허가단지입니다
누군가 택지장기임대하여 저렴한가격으로택지판매(퍼밑안됨;택지는 주인이 따로있고 각자 주택 무가가로 건축된마을) 한국의경우 무허가도 가옥대장 등록가능한데 이곳핀리핀의 무허가 주택의 서류는 어떻게 구비해야하나요? 이들 말로는 상호간에 매매계약서만(공인된 서류없이)받고 그냥살면서 훗날 매매할시 그냥
공인서류없이 그냥당사자끼리 매매거래계약되면 아무문제없고 이후 택지원주인이 택지개발시
주택대금(한국과 동일 보상) 시세대로 보상한다고함
그래도 매매인고로 무언가 서류있어야할텐데....어떻게(서류)매매거래 하여야 할까요
꼭좀알려주세요 세만살다가 주택구입(무허가)하게됨으로 서류문제 전혀모릅니다
-------현재 빠라냐케에서 월30000페소씩 3년째 살고있읍니다 월세만 1밀리언 정도이미 지출되었읍니다 해서 무허가지만 2년정도만살면 50만페소이니 염려덜고 서류없더라도 구입하려고합니다
이미5년이상된 큰 무허가 주택단지 입니다 주택주인틀림없고요(이웃집분들께 확인;서류없다하여 주택주인 주위분들께 확인필))
---------현재 월6000로 세입자가 살고있는데 건물주가 저보고 6000페소를
세입자에게 주라고하기에 구두승낙했읍니다 세입자본인은 1달안에 집구해
나가겠다고합니다 주택매매대금의 잔금은 세입자가 이사한후 완불해야할것같다구생각하고있는데
어떻게 하여야할까요 현재10%의계약금만주었읍니다(영수증만받고 가계약) 바랑가이
서류는(2000페소) 아직하지않았읍니다 이부분 해도되고 안해도된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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