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위에서 사는 사람들 ( squatter area )
현재 필리핀에서 살지 않기에 가끔 눈팅이나 즐기려고 하는데 필리핀 고수들이 사이트에 안보여서,
본인이 깊게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보통 스콰터( squatter ) 라 하면 불법으로 지은 판자촌을 말하는 건데 불법(illegal)이라고 까지는
부르는 나라는 없고 informal settler 라고 부르는걸 보면 범죄로 까지는 보지 않는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직장등 생계를 위해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살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장기 거주를 지향하며 선심을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우리 한국인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인 물론 여러 나라마다, 주마다 다르지만 일정기간 대개 30년 정도를 거주를 하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필리핀에다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dverse possesion 이라는 제도인데.. 구매를 하고 소유하는게 아니고 거꾸로 살면서 소유한다는 의미이겠지요..
개인의 땅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이나 임대료는 내는 경우에는 임대료 내는날 까지야 임대의 의미로 인정이 되지만 건물에 대한것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나라 중국의 경우 토지는 정부 소유이고 건물은 개인 소유이지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필리핀에서 그 권리를 구매하였다 하면 개인간의 거주권에 대한것이지 토지 소유주에게 항변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물론 권리( squatter rights )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땅에 해당되는거지만..
그 지역이 위험(홍수,화재 등)한 지역이 아니거나,정부의 공공 인프라 사업이 아니거나, 법원의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한 예로 약간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부에서 스콰터 지역을 허물고 상업중심 지역을 만들려고 진행하다가 지역 거주민들의 반발로 계획이 보류되었다가 대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다시금 지역 거주자를 내 쫓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외곽지역에 저금리 혜택을 주어 집을 소유하게 했지만 직업을 찿는 이들에게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통비도 그렇고 상환할 능력 역시 없는 사람들이죠..
암튼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에서 공동묘지는 귀신이 나타날(?) 위험지역도 아니고,
재개발 할 지역도 아니므로 이곳에서 거주하는 영리한(?) 필리피노가 생겨났다고 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무덤에서 무덤으로.. 이게 필리핀의 현실이 아닐까 싶네요..
암튼 스콰터 지역은 마약과 도박 등 범죄가 난무하는 지역이므로 필생활에서 피곤하게
얽히고 사는것 보다는 pagasa 에 가입하셔서 주택자금 장기대출을 받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가 싶네요.
AI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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