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예전승자 공고
신청서 다운로드
Application and Recommendation letter.hwp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 전승자를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ㆍ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 명예전승자”를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관심 바랍니다.
1. 개요
2. 위촉대상 1) 분야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분야 2) 자격 :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전승자로서 적합한 인격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자 ①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전수 교육 조교,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의한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의 조례에의해 시·도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되거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전통 무형문화분야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해외 보급·선양에 기여한 사람(주재국 대사관 추천) * 해외 이민 및 외국국적 취득 등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자 인증이 해체된 자및고려인 등 우리전통 무형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자 모두를 포함
3. 주요 활동내용 1) 해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통 무형문화 공연 참여 2) 해외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전통 무형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참여 4)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각종 심포지엄 등에의 참가 5) 기타 대한민국의 전통 무형문화 소개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4.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 1) 접수 방법
※ 주소 : 주재국 대사관별 홈페이지 확인 ※ 우편 접수시, 봉투에 [해외 무형문화 명예전승자 위촉 신청서] 기입
2) 구비서류
5. 심사 및 위촉 일정 1) “해외 명예전승자” 선정위원회 개최 : 4월중 2) 위촉 명단 발표 : 4월중 3) 위촉장 교부 : 5월중 ※ 위촉심사일정 및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 기간 이후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위촉결정이취소됩니다. |
AI answer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icing elit. Aliquid pariatur, ipsum similique veniam.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Quisquam, quod. and the drug lord. (6)